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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2년 지원사업](광명시)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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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kopet 조회 2,312회
작성일 22-01-26 09: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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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공고
2022. 1.

■ 사업 개요
○ 사업기간 : 2022. 1. ~ 12.
○ 사 업 비 : 800만원(시비, 도비)
○ 지원대상 : 2022년도에 개최되는 국내전시회 참가희망 기업체로,
제조업을 영위하는 광명시 소재(본사/공장) 중소기업
※ 지원제외대상
⦁제조업 외 유통 등의 중소기업
⦁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은 전시(박람)회
○ 지원내용 : 기본 부스임차료(100%)․ 장치비(60%)․ 홍보비(60%),
온라인 전시회 참여비용
○ 지원액 : 기업당 최대 200만원 한도
○ 지원절차

■ 신청접수 및 선정
○ 신청기간 : 2022. 2. 7.(월) ~ 2. 18.(금)
○ 신청 시 제출서류
⦁2022년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 지원신청서 <서식1>
⦁2022년도 국내 전시(박람)회 참가추진 계획서 <서식2>
⦁확약서<서식3>
⦁보조사업청렴이행서약서<서식4>
⦁지원대상 업체 선정평가표에 해당되는 증빙자료 <붙임2>참고
○ 접수방법 : 직접 방문제출(접수처 : 광명시청 기업지원과)
○ 선정기준
⦁도내(킨텍스 등)에서 개최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 선정비율이 지원
총액 60%이상 되도록 우선 선정
⦁지원 대상 선정이전(1~2월)에 개최된 전시회 참가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형평성 있는 심사
⦁전시회 지원 대상업체 선정평가표에 의해 고득점 순으로 자금 배정
⦁선정 후, 전시회 불참 및 자격상실 업체 등을 고려하여 예비업체 선정

■ 지원금 신청 및 지급
○ 신청기간 :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
※ 전시회 참가 후 30일 이내 지급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 없이 지원 취소가능
○ 신청방법 : 직접 방문제출(접수처 : 광명시청 기업지원과)
○ 지급방법 : 신청서류 확인 후 신청기업 계좌로 입금
○ 제출 및 확인서류
⦁지원금 지급신청서 <서식 5>
⦁설문서 <서식 6>
⦁업체명의 통장사본
⦁지원항목별 정산서류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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